진선미 의원 무죄확정 소식에 김진태는?

[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진선미 의원 무죄 소식을 접한 네티즌 이름 ‘강돌’은 진선미 의원 무죄 확정판결 기사를 링크하고 “춘천의 김진태는 언제 판결하냐? 쓸데없이 혈세낭비 말고 빨랑 해치워라. 무죄확정 진선미 의원 ‘싱글벙글’”이라고 뜬금없이 진선미 의원 소식에 김진태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을 들고 나왔다.

진선미 의원이 화제다. 진선미 무죄확정에 진선미 의원이 ‘싱글벙글’이란 기사가 뜨고, 진선미 의원 관련 언론 기사를 링크한 공화당 신동욱 총재가 “‘싱글벙글’.. 열흘 굶어도 배부른 꼴”이라고 촌철살인으로 축하했으며, 한 네티즌은 “진선미 의원 무죄 확정!”이라면서 “춘천의 김진태는 언제 판결하냐?”고 뜬금없이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을 거론했다.

진선미 의원은 늦깍이 결혼으로도 유명하다. 때문에 언론에선 한때 진선미 의원의 남편을 ‘오래된 남친’이라고 불렀다. 오래된 남친은 진선미 의원이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공천심사 면접을 위해 많은 날을 밤을 새워 외조했다.

진선미 의원이 11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진선미 의원은 과거 국정원 사건을 파해치다 국정원에 의해 고소를 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수모도 당했다. 진선미 의원의 활약이 기대된다.
진선미 의원이 11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진선미 의원은 과거 국정원 사건을 파해치다 국정원에 의해 고소를 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수모도 당했다. 진선미 의원의 활약이 기대된다.

진선미 의원은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해서 지역구를 물려받고 지난 20대 4.13총선에선 강동갑에서 당당히 당선돼 국회에 재입성했다. 진선미 의원에게 이처럼 꽃길만 있는 건 아니었다. 지난 18대 대선 당시 국정원 여직원 김하영이 서울 강남 소재 한 오피스텔에서 발각되는 등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당내 특위 활동을 하다가 국정원 직원이 증거인멸을 했다는 허위사실을 주장했다는 혐의(명예훼손)으로 오히려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되기도 했다

진선미 의원은 2013년 7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국정원 직원 김하영씨가 2012년 11월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야당 대선 후보를 비방하는 인터넷 댓글을 달았다는 상황을 언급했다. 진선미 의원은 이날 “사건 당시 여직원이 오빠라는 사람을 불렀는데 그는 알고 보니 국정원 직원이었고, 그 두 사람이 오피스텔 안에서 국정원의 지시를 받아가며 증거들을 인멸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정원은 “오피스텔에 찾아간 사람은 친오빠가 맞고, 그는 민주당 관계자들의 제지로 오피스텔 내부로 들어가지도 못했다”고 주장했고, 김하영도 “명예가 훼손됐다” 진선미 의원을 고소했다. 검찰은 진선미 의원이 사실 무근인 내용으로 당사자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하고 기소를 결정했다. 참으로 이상한 시대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여동생 근령 씨 남편인 공화당 신동욱 총재는 11일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축하드리고 왕성한 활동 기대한다”고 전하면서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진선미 무죄확정 ‘싱글벙글’ 생에 이 보다 좋은 날 없는 꼴이고 열흘을 굶어도 배부른 꼴”이라고 썼다.

신동욱 총재는 이어 “옷깃만 스쳐도 인연 꼴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안면 꼴”이라며 “비록 정적이지만 국익을 위해 선의의 경쟁을 합시다”라고 덧붙였다. 진선미 의원은 정치계 원로 이부영 전 의원을 극진하게 모셨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부영 전 의원은 지난 2015년 정계 은퇴를 선언하면서 이 자리에 다음 정치적 후계자로 진선미 의원을 낙점하고 이부영 전 의원이 알토란처럼 관리하던 지역구 강동갑을 진선미 의원에게 물려줬다.

법원은 이날 지역구 학부모 봉사단체 임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진선미 의원은 2015년 10월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강동갑 학부모 봉사단체 임원 7명에게 현장간담회 참석 대가로 총 116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간담회 뒤풀이에서 같은 단체 회원들과 경찰관, 소방관 등에게 총 52만9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법원 1심 재판과, 2심 재판은 “간담회에서 드러난 각종 문제점이 피고인의 입법정책 개발 등 의정 활동에 그대로 반영됐다”면서 “그 과정에서 진선미 의원이 학부모들로부터 민원을 청취하고 이 중 일부 민원이 해결됐다고 해서 이 간담회를 단순한 민원청취 해결 논의로만 볼 수 없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진선미 의원이 지역구를 대표하는 정치인으로서 민원을 청취하고 의정보고를 한 자리로 재판부는 해석했다는 판단이다. 즉, 진선미 의원은 의정활동을 열심히 했다는 것이고 이런 열심히 법원에 가야하는 신세로까지 만들어진 것이다.

이날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원은 간담회가 선거 홍보 목적이 아닌 합법적인 의정활동에 해당해 무죄라고 판단했다. 즉, 1, 2심 모두 “간담회에서 드러난 각종 문제점이 피고인의 입법정책 개발 등 의정활동에 그대로 반영됐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하여 이날 진선미 의원에게 이같은 확정 판결을 내린 것이다.

실제로 이날 진선미 의원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보면 대법원은 진선미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하면서 “진선미 의원이 간담회 참가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식사를 제공한 것은 ‘간담회에서 제공한 역무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진선미 의원은 지난 2015년 10월 서울 강동갑 선거구 내 17개 초등학교를 순회하면서 ‘강동안전점검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강동경찰서·강동소방서·교통안전공단 등 소속 직원과 강동녹색어머니연합회 간부 등을 상대로 학교 주변환경에 대한 민원을 듣는 자리였다. 진선미 의원은 이후 간담회에 참석한 녹색어머니연합회 임원 7명에게 각각 12만 원 씩 총 116만 원을 지급했다. 또 간담회 뒤풀이를 갖고 52만 9000원 상당의 식대를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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