男연수생측 "차가운 시선 거둬달라"…연수원, 징계여부 조만간 결정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사법연수원에서  사법연수원 수료생들이 수료식을 마친 뒤 식장을 빠져나오고 있다.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사법연수원에서 사법연수원 수료생들이 수료식을 마친 뒤 식장을 빠져나오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최근 인터넷을 중심으로 논란이 일었던 '사법연수원 불륜사건' 당사자 측이 현재까지 전해진 것과 정반대 사실을 공개해 진실공방이 벌어졌다.

이 사건은 사법연수생 A(남)씨가 혼인 사실을 숨기고 동기 연수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탓에 A씨 부인 B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져 누리꾼의 공분을 샀다.

이에 아무 대응을 하지 않던 A씨 측은 쏟아지는 비난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B씨 유족 측 입장만 무차별적으로 퍼지고 신상정보까지 공개돼 여러 사람이 고통받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A씨 부친은 30일 연합뉴스에 보낸 이메일에서 "고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짊어지려 하는 A에 대해 여러분의 차가운 시선을 거두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A가 매우 괴로워하며 반성하고 있다. 고인에 대한 예를 다하고 싶어한다. 하지만 A와 B의 만남부터 B의 죽음 이후까지 많은 상황이 사실과 다르게 알려져 있다"고 토로했다.

A씨 부친은 A씨가 결혼 당시 B씨에게 10억원대 혼수를 요구한 점, 유족에 사과하지 않은 점, B씨 유품을 인터넷 중고 사이트에서 판매한 점 등이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불륜 사실을 들킨 A씨는 뒤늦게나마 B씨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고 B씨가 자살하자 큰 충격을 받고 장례 절차에 최선을 다하는 등 깊이 반성했다는 것이다.

A씨 부친은 "A는 유족 측 요구로 현금 5천만원과 1억5천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넘겨주기로 했다. 또 취업하면 154개월 동안 매달 2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며 합의서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A씨 부친은 "A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부인 못지않은 고통을 받고 있다. 그가 고인을 위해 기도하며 조용히 자숙하고 반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편지를 마쳤다.

사법연수원은 A씨 등의 진술과 B씨 유족이 낸 진정서를 바탕으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연수원은 진상조사를 통해 조만간 당사자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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