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생과 병역판정검사를 연기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병무청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신청

[코리아프레스 = 김지윤 기자]2017년 1월 3일 오전 10시부터 병역판정검사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접수를 시작하며 신청대상은 1998년생과 병역판정검사를 연기하고있는 사람이다. 본인이 희망하는 일자와 하루 전까지는 신청할 수 있다.

병역판정검사일자 및 장소본인선택은 병역판정검사 대상자가 편리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병무청홈페이지에서 자신이 희망하는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를 선택하는제도이다. 주민등록지와 다른 곳에 거주하는 학생(학원, 직업전문학교 등 포함)과 직장인은 병역판정검사일자 및 장소본인선택을 이용하여 실제 거주지(학교, 직장 등 소재지)와 관할 지방병무(지)청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수 있다.

병역의무자는 병역법 제11조에 따라 19세가 되는 해에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상당수의 병역의무자가 학업 또는 직장생활 관계로 주민등록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르기 때문에 병무청에서는 본인의 희망하는 일자와 장소(지방병무청)를선택할 수 있도록 병역판정검사를 받는 병역판정검사의 본인선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병무청 로고
병무청 로고

병역판정검사일자 및 장소본인선택을 신청하길 원하는 사람은 병무청홈페이지에서 병역판정검사일자 및 장소본인선택 화면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선택은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이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병무청홈페이지(www.mma.go.kr)에서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화면에서 본인명의 휴대폰과 공인인증서, 공공아이핀을 통하여 본인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

만약에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전북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과를 방문하여 주민등록증과 같은 공적신분증을 제시하고 신청할 수 있다. 병역판정검사통지서는 병역판정검사일자 및 장소를 선택한 사람에게 본인의 E-mail 주소로 전송되며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를 선택하지않은 사람은 전북지방병무청장의 직권으로 검사일자를 지정하고 병역판정검사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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