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심에서 벌금 250만원의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확정,교육감직 유지

[코리아프레스 = 김지윤 기자]지난 27일에 서울시교육감선거에서 경쟁후보에 오른 고승덕 변호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선고유예를 받았고 대법원 1부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고유예는 법원의 선처이며 가벼운 범죄를 처벌하지 않고 2년이 지나면 없던 일로 해주는 의미이지만 조희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있었다.

교육감 선거를 앞둔 2014년 5월25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장에서 조희연 교육감은 "다수의 증언에 따르면 고승덕 후보가 몇 년 전 미국 영주권이 있다고 말하고 다녔다"라며 허위사실을 말하였다. 지난 27일에 대법원 1부가 조희연 교육감이 고승덕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하여 지방교육자치법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상고심에서 벌금 250만원의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로 확정하였다.

재판부는 "후보자에 관한 의혹 제기가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근거에 기초해 이뤄진 경우 사후에 그 의혹이 진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해 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희연 교육감은 판결이 된 직후에 "남은 임기 동안 공정하고 균형 잡힌 교육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성실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기자회견에서 "공직 후보자들의 적격성 문제를 둘러싼 의혹 제기 토론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폭넓게 유지돼야 한다는 전향적 판결이다. 일부 유죄라는 판결의 의미에 대해 여러 가지 생각이 들고, 깊이 수용한다. 상대 후보였던 고승덕 변호사에게 다시 한 번 위로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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