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1일부터 단속에 들어가

[코리아프레스 = 정진원 기자] 내년부터는 강남대로변에서 흡연하는 모습을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서초구는 강남역 인근에 한정했던 금연거리(약 1.8㎞)를 남북으로 약 3.2㎞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구는 계도 기간 3개월을 둔 다음, 내년 4월 1일부터 단속에 들어간다. 흡연자를 적발할 경우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앞서 강남대로는 2012년 3월 ‘강남역 9번 출구∼신논현역 6번 출구’와 ‘양재역 12번 출구∼양재동 엘타워’에 이르는 1249m 구간이 금연거리로 지정됐다. 이어 2015년 3월 ‘강남역 8번 출구∼우성아파트 사거리’까지 555m가 연장됐다.

 
 

서초구가 지난 10월 강남대로 보행자 619명에게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80.8% (500명)가 금연거리 확대에 찬성했다.

구가 이처럼 강남대로 금연거리를 전면 확대 지정한 것은 1일 유동인구 100만 여명에 이르는 강남대로가 기존 금연거리 구간에서 흡연자 수가 줄어들고, 담배꽁초 및 담배연기가 사라지는 등 맑고 쾌적한 거리로 정착했기 때문이다. 구는 2012년 강남대로를 전국 최초 금연거리로 지정한 이후 2015년 한 차례 연장한 바 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이번 금연구역 확대 지정이 간접흡연으로 인한 유해환경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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