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된 예산 5억도 환수..불법시술 검찰에 수사의뢰

[코리아프레스 = 조희선 기자]제대혈을 오더 일가에게 불법시술한 것이 드러난 차병원에 대해 국가지정 기증제대혈은행 지위가 박탈되고 지원된 예산 5억1800만원도 환수 조치된다.

보건복지부는 차 회장과 차 회장의 부인 및 부친이 제대혈을 이용한 연구의 공식 대상자가 아님에도 분당차병원에서 9차례 제대혈을 투여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27일 밝혔다.
 
2015년 1월부터 차광렬 회장은 3차례, 차 회장 부인은 2차례, 차 회장의 부친이자 차병원그룹 명예이사장인 차경섭씨는 4차례 등 일가족이 모두 9차례 연구목적의 제대혈을 불법적으로 시술받았다고 밝혔다.
 
제대혈은 혈액을 만드는 조혈모세포와 세포의 성장, 재생에 관여하는 줄기세포가 풍부하다.
 
현행법상 임상시험 연구 대상자로 등록해야만 시술받을 수 있지만 이들은 그냥 시술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제대혈법과 의료법 등 관련 법률을 위한한 혐의에 대해서는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하고 수사 의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제대혈을 활용해 수행중인 다른 연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종합적 제대혈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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