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A에게 폭행당한 후임병 B일병,안타깝게도 올해 2월 7일에 총기로 자살

[코리아프레스 = 김지윤 기자]지난 25일에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현덕 판사가 군대에 복무하던 시절에 후임병 B 일병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대학생 A는 지난해 9월 말에 강원도 철원의 한 전방부대에서 근무했을 때 생활관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후임병 B 일병을 2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또 같은 달에 대학생 A는 경계근무가 미숙하다는 이유로 초소에서 총기로 B 일병을 구타한 혐의도 받자 B 일병은 약 4개월 뒤에 올해 2월 7일 새벽에 초소에서 근무하다가 총기로 자살했다.

재판부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군에 입대해 소속 부대에 배치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때 폭력을 행사했다. 피해자는 선임병들의 계속된 폭행과 가혹행위에 시달리다가 자살했다. 피해자의 유족들이 강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지만 초범이고 피고인의 폭행이 피해자의 사망에 미친 영향이 직접적이고 유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법원 관계자에 의하면 "대학생 A가 전역하면서 군사법원에 있던 폭행 및 초병폭행 사건이 모두 인천지법으로 이송됐으나, 재판부가 초병폭행 사건은 군사법원에서 판단하는 게 옳다고 보고 두 사건을 분리해 폭행 사건만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사진자료:연합뉴스TV 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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