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처우 개선…사병 봉급 9.6% 인상

[코리아프레스 = 조희선 기자]인사혁신처는 사병 봉급과 공무원 보수 인상 등의 내용이 담긴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내일 입법 예고한다.

내년부터 사병 봉급이 9.6% 인상돼 병장이 21만6천 원을 받게 된다. 또 공무원 보수가 3.5% 인상되고, 성과연봉제가 5급까지 확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 공무원 처우 개선 ▲ 성과중심 보수제도 개선 ▲ 저출산 극복 ▲ 위험직무 종사자 사기 진작 ▲ 대민접점·현장공무원 사기 진작 ▲ 업무 전문성 강화 등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다만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차관급 이상에 해당하는 정무직 공무원의 연봉은 동결된다.
 
8~9급 공무원의 직급보조비는 올해 10만5천원에서 12만5천 원으로 2만 원 인상된다.
 
또 성과중심의 보수제도도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 1999년 도입돼 현재 일부 5급 과장까지 적용하고 있는 성과연봉제를 내년부터는 일반직 5급 공무원과 경찰, 소방, 외무, 군무원 5급 공무원까지 적용한다.
 
이들 공무원은 내년도 성과 평가를 바탕으로 실질적으로 오는 2018년부터 성과연봉을 받는다. 
 
위험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도 올라간다.
 
고속단정을 타고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단속하는 해경에 대한 함정수당 가산금이 월 3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된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부검 업무를 담당하는 법의(法醫)조사관에게 지급하는 부검업무수당이 월 30만 원에서 36만 원으로 인상되고, 폭발물 처리 업무를 하는 하사 이상의 군인이 야외 출동을 하는 경우 하루 8천 원의 가산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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