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

[코리아프레스 = 김지윤 기자]지난 24일에 법무부가 지난 23일에 박근혜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박근혜대통령의 탄핵사건이 국회의 탄핵소추 발의와 의결요건을 충족하였다.

헌재에 적법한 소추의결서 정본이 제출된 만큼 적법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고 의견서에 기재했으나 첨예한 문제는 사실관계의 인정여부에 대한 것이다.

법무부는 특별검사 수사와 박근혜대통령과 공범으로 적시되어 주요 피고인의 재판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점과 헌재의 심리를 통하여 앞으로 일어날 사실관계가 확정돼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는 것이며 헌법재판소에 박근혜대통령 탄핵사건에 대한 40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사실관계보다는 탄핵심판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의견을 담았다고 설명했고 헌법재판에서 소추의결서의 정본이 제출된 것이 형식적인 적법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의견서에서 탄핵사건에 대한 법리적쟁점과 구체적 쟁점에 대한 학설을 제시하고 독일과 미국같은 외국의 사례를 보면 법률적 의견을 냈다고하였다.

법무부는 "법률사무의 소관부처로서 객관적 입장에서, 탄핵심판의 실체 요건과 절차 진행에 관해 쟁점과 학설 등을 제시하고 헌재의 심리와 판단에 참고될 만한 법률적 의견을 개진했다"고 설명했다.

 
 

前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박근혜대통령이 최순실국정농단의혹과 관련한 형사 피의자로 입건되자 지난달 말에 지금상황에서 사직하는 게 도리라는 의견을 드러내고 사표를 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2월 12일에 법무부와 국회에 12월 19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하였으며 만약에 필요로 한다면 관계기관의 의견서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가 93쪽이나 되는 의견서에서 "탄핵소추 절차나 사유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며 탄핵의 부당함을 발언하였는데 의견서에 박근혜대통령 탄핵사건에 대한 법리적 쟁점을 담겨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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