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

[코리아프레스 = 조희선 기자]사증발급거부취소소송 첫 번째 항소심에서 유승준 측이 사건발생 14년이 지난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입국금지 조치에 대해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22일 오후 2시 50분 서울고등법원 제9행정부 심리로 유승준의 사증 발급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현장에는 유승준 측 변호인과 주LA 총영사관 측 변호인이 참석했다.
 
유승준 측 변호인은 "원심 판결은 유승준이 지난 2002년 당시 기준에 따라 입국 금지 조치를 받은 상황"이라며 "14년 반이나 지난 상황에서 왜 아직도 유승준이 무기한으로 입국 금지를 당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그 기준이 언제까지 적용되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유승준측의 주장을 상대방인 정부측 대리인은 조목조목 반박했다. 특히 14년이 흐른 지금 다시 입국금지조치의 정당성을 판단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해 "모든 입국금지조치를 시간이 흐른 뒤에 다시 판단하는 것은 입국금지조치 자체의 정당성과 상당성을 흔들 수 있다. 유승준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는 무기한이었고 아직 해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승준의 미국 시민권 취득과 관련해 병역 기피 목적이 없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맞섰다.
 
유승준이 이번 항소심을 통해 입국금지 조치 해제라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게 될 지 주목된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오는 1월 19일로 예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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