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를 쓰는 지경에 왔다. 선처해달라"

[코리아프레스 = 조희선 기자]지난 21일 검찰이 '아파트 난방비 비리' 의혹을 폭로했다가 아파트 주민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김부선(55) 씨에게 벌금형500만원을 구형했다.

서울동부지법(형사3단독, 김정곤 판사)은 지난 21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 김부선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난방 비리 폭로' 김부선은 지난해 5월 아파트 전 부녀회장 윤모(52·여) 씨 등 동 대표들을 난방 비리범으로 지목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난방 비리 폭로' 김부선은 법정 최후진술에서 "우연히 난방비 비리를 듣게 돼 이웃에게 알렸지만 미혼모에 마약 전과까지 있는 내 말을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다. 허허벌판에 서 있는 것 같았다"고 심경을 밝혔다.
 
 "내 문제 제기로 법이 통과됐고 시민단체가 상까지 줬지만 실상은 검찰과 경찰에 끌어다녀야 했고 사채까지 쓰는 지경에 왔다. 유죄를 받는다면 힘들 것 같다. 악의적인 마음이 없었으니 선처해달라"며 눈물을 보인것으로 알려졌다.
 
김부선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8일 오후 2시 서울 동부지법 2호법정에서 열린다.
 
앞서 지난 11월 김부선씨는 방송에서 고 장자연 씨의 소속사 대표에게 술 접대를 요구받았다고 주장했다가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 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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