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노인 부부는 소득인정액 월 190만 이하일 때 기초연금 받을 수 있어

[코리아프레스 = 정진원 기자] 2017년부터 재산과 월 소득을 고려해 산출한 소득인정액이 119만원 이하인 65세 이상 독거노인에게 월 2만원~20만4010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노인 부부는 소득인정액이 월 190만4000만원 이하일 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된다. 복지부는 전체 노인의 소득분포와 임금상승률, 지가, 신규 소득 연계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했다.

기초연금 지금 대상 소득인정액은 최대 월 60만원에 이르는 근로소득 공제와 재산공제(월 최대 24만~45만 원), 금융재산 공제(월 최대 6만6000원) 등을 차감해 산정한다.

 
 

복지부는 “다른 소득이 없이 거주하는 주택만 보유한 노인의 경우, 보유 재산이 올해 최대 4억3500만원에서 내년에는 4억9200만원인 분들까지 수급 대상이 된다”며 “재산이 전혀 없고 근로소득만으로 생활을 하는 노인의 경우엔 월 소득이 올해 최대 198만8천원에서 내년에는 최대 230만원인 어르신까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장애인연금도 동일하게 내년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올해 단독가구 기준 월 100만원에서 내년에는 월 119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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