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기준 적용..전기차 확산하면 교통소음 대부분 타이어

[코리아프레스 = 조희선 기자]환경부는 도로소음을 저감하기 위해 현재 유럽연합(EU)에서 시행하고 있는 ‘타이어 소음성능 표시제도’를 2019년부터 국내에도 도입한다고 19일 밝혔다.

타이어에 소음 성능을 표시하도록 하고, 차차 기준에 적합한 저소음 타이어만 보급해 도로소음을 획기적으로 줄여나간다. 앞으로 방음벽과 도로소음으로부터 자유로운 `조용한 도로`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타이어 소음성능 표시제도는 타이어의 소음 성능을 의무적으로 표시해 기준에 적합한 저소음 타이어만 보급하기 위한 것이다. 소음이 기준치 이상이거나 소음 성능이 미표시된 타이어는 시장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제도다.
 
국내 도입 기준은 EU가 도입한 기준치와 동등한 수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EU는 폭 185㎜ 이하 승용차 타이어의 경우 70데시벨(㏈) 이하로 소음을 내는 타이어만 시장진입을 허용하고 있다. 이는 국내법상 공사장 주간 소음 허용 기준치와 동일한 수준이다.
 
해당 제도를 도입하는 이유는 엔진 소음 저감 기술이 발달하면서 교통소음 유발 주원인이 타이어로 넘어가고 있는 현상 때문이다. 고속도로 등에 방음벽을 설치하는 이유도 고속 주행 시 타이어 마찰로 발생하는 소음이 주원인으로 꼽힌다.
 
환경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20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유관기관과 국내 타이어 제조사 3곳, 수입사 5곳 등과 `타이어 소음 자율표시제`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9월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협약 참여기관과 업체는 한국환경공단, 대한타이어산업협회,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넥센타이어, 미쉐린코리아, 굳이어코리아, 던롭타이어코리아, 콘티넨탈타이어코리아, 피렐리코리아 등이다.
 
타이어 소음 자율표시제 협약에 참여한 타이어 제조·수입 8개사는 타이어 소음성능 표시제도 시범시행을 위해 각 회사별로 유럽연합 기준과 같은 8개 규격의 저소음 타이어를 내년 9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자발적으로 보급한다.
 
류연기 환경부 생활환경과장은 “EU의 기준을 적용할 경우 일반도로의 교통량이 26% 저감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저소음 타이어가 우리나라에 정착되면 도로소음이 줄어들어 쾌적한 휴식과 수면이 보장되는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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