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이씨는 ‘판독불가’ 오씨는 ‘거짓’ 반응

[코리아프레스 = 조희선 기자]검찰이 배우 이진욱(35)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한 30대 여성에 대해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현)는 이날 학원강사 오모씨(32·여)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오씨는 지난 7월12일 지인과 함께 이진욱과 저녁식사를 한 뒤 이진욱이 자신의 집에 찾아와 성폭행했다며 이틀 뒤 경찰에 허위로 이진욱을 고소한 혐의다. 
 
고소 당시 “원치않는 성관계를 강요받아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다. 이진욱의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또한 당시 입었던 속옷과 성관계 당시 입은 상처라며 자신의 사진을 성폭행 증거로 체출했다. 
 
오씨의 주장과 달리 검찰은 이들이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7월과 8월 오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두차례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앞서 오씨는 경찰 조사에서 "강제성이 없는 성관계였다"며 무고 혐의를 자백했다가 법원 영장실질심사에선 "자백을 해야 선처를 받을 수 있어 그랬다"고 말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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