싼타페 급발진이 아닌 운전자 과실이 원인인 것으로 경찰이 판단

[코리아프레스 = 정진원 기자]  지난 8월초 해수욕장으로 피서가던 일가족 5명 중 4명이 숨진 부산 싼타페 사고는 급발진이 아닌 운전자 과실이 원인인 것으로 경찰이 판단했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이 차량을 운전한 한모(64)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 기소 의견으로 이달 중에 검찰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사이드 브레이크를 당길 수 있었던 점 등을 파악해 급발진 아닌 운전자 과실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 9월 차량 감정을 벌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파손이 심한 점 등을 이유로 차량결함 감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한씨 등 유가족들은 운전자 과실이 아닌 급발진 가능성 등 차량결함이 사고의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고 원인을 두고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싼타페 차량은 올해 8월 2일 오후 12시 25분쯤 부산 남구의 한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한 뒤 도로에 주차돼있던 트레일러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싼타페 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세 살배기 남아 1명, 생후 3개월 된 남아 1명, 두 아이의 엄마 한모(33)씨, 아이들의 외할머니 박모(60)씨가 숨졌다..

운전자이자 두 아이의 외할아버지인 한씨는 목숨을 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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