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크레인 추락사고로 형과 동생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사망

[코리아프레스 = 정진원 기자] 청주 크레인 공장 공사현장에서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사고로 2명이 숨지는 등 모두 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12일 오후 1시25분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의 한 공장에서 청주 크레인 작업대가 뒤집혀 인부 4명이 8m 아래 지상으로 추락했다.

청주 크레인 사고로 인부 A 씨(53)와 친동생(48) 등 2명이 크게 다쳐 가까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숨졌다. 또 A 씨의 또 다른 동생(49)과 이들의 동료(37)도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 관계자는 "출동했을 당시 4명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며 "헬멧 등 안전장비는 보지 못했고 4명 중 3명이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고 말했다.

현장 관계자는 "A씨 등이 공장 외벽 교체작업을 마치고 공장 지붕 마무리 작업을 하려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건물 내부에서 공장 지붕으로 나갈 수 있는 계단이 없어 A씨 등이 크레인을 타고 지붕으로 이동하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크레인 장비에 운반구를 설치해 사람을 태운 것 자체가 불법일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관련 업계 관계자들은 전형적인 안전불감증에 의한 사고라고 지적했다.

경찰은 당시 현장관계자들을 상대로 안전규정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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