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 이유 vs 노무현 탄핵 이유

[코리아프레스 = 정진원 기자]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두고,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이유과 결과가 주목을 받고 있다.

박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의 탄핵안은 모두 헌정 질서 수호를 대의로 내세웠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몇가지 분명한 차이가 있다.

2004년 총선을 앞두고 야권은 국민이 열린 우리당을 지지해줄 것으로 믿는다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을 문제 삼았다.

격렬한 공방이 이어졌고 결국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사유로 노 전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발의돼 3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의 격한 대치 속에 재적 의원 271명 가운데 야당인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 자유민주연합 소속 의원 195명이 투표에 참가해 찬성 193표, 반대 2표로 가결됐다.

 먼저 두 대통령의 탄액안에 제시된 구체적 법률 위반 사항이 다르다. 노 전 대통령 탄핵의 구체적인 사유는 선거법 위반, 측근비리와 경제 파탄에 대한 책임이 담겼으나, 박 대통령은 특가법상 뇌물죄, 직권남용과 강요, 공무상비밀누설 죄 등이 주요 탄핵 사유로 적시됐다.

 헌재 또한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일부 위반했으나 그 위반 정도가 탄핵의 사유가 될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며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탄핵안이 가결된 지 64일 만이었다. 노 전 대통령은 대통령 자리로 복귀했고 대통령 직무를 대행했던 고 건 전 총리도 원래 직무로 돌아갔다.

 특히 두 대통령의 가장 큰 차이는 노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을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진행됐으나, 박 대통령의 경우 국민들의 촛불집회 결과로 탄핵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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