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 기간 규정이 소멸시효 규정보다 우선 적용된다는 규정이 없다

[코리아프레스 = 정진원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하태헌 판사는 항공사 승무원 전모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육아휴직 급여를 달라"고 낸 소송에서 전씨 측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육아휴직 급여 제도의 취지를 살려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전씨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1년 동안 첫아이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냈다. 휴직 2개월이 지난 직후 두 달치 육아휴직 급여를 먼저 신청해 141만원을 받았다. 전씨는 지난해 6월 이미 받은 두 달치를 제외한 나머지 10개월치 휴직 급여를 달라고 신청했다. 그러나 노동청이 "첫 육아휴직 종료일에서 청구 기간인 12개월이 경과했다"며 거절하자 전씨는 소송을 냈다.

이에 A씨는 “육아휴직 급여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라며 소송을 냈다. 동부지청은 “청구 기간 규정이 소멸시효 규정보다 우선 적용된다”고 맞섰지만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허 판사는 우선 “청구 기간 규정이 소멸시효 규정보다 우선 적용된다는 규정이 없다”며 동부지청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이미 지급한 급여를 반환받을 권리에는 3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하면서, 이와 대척점에 있는 급여를 받을 권리에는 사실상 1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하는 건 형평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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