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순이 소속사 측 曰:"주장할 부분이 있어 이의 제기,법적대응에 검토 중"

[코리아프레스 = 김지윤 기자]지난 4일에 분당세무서에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인순이의 소득과 관련하여 세무조사를 벌이고 지난달에 인순이 측에 세금추징을 고지했다고 밝혀졌다. 추징금액은 공개되지 않았고 탈루액은 66억원에 달한다.

지난 2008년에 소득액이 누락된 것을 알리고 수억 원의 추징금을 납부하였으며 인순이는 2005년부터 수년동안 소득을 현금 또는 차명계좌로 받아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2012년부터 조사를 받았다. 가수 최성수의 부인인 박 모씨와 소송 때문에 조사가 길어졌으며 지난 2011년에 인순이가 서울중앙지검에 박 모씨의 투자 수익금 사기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당하여 법적공방을 치뤘다.

 
 

인순이의 탈세의혹보도에 대하여 인순이 측 소속사는 "지난달 말 추징 통보를 받았다. 아직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 과소신고하지 않았다는 주장할 부분이 있어 이의를 제기할 것이다. 인순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이가 있다. 이는 명백한 명예훼손이며, 법적대응을 검토 중이다"라며 공식입장을 밝혔다.

국세청 측에 의하면 "인순이씨가 박 모씨와의 소송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부탁해 조사를 중단했다. 이후 조사를 진행, 탈세 혐의가 확인돼 추징금을 부과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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