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돌 불가피..현장혼란 우려되지만 교과서 시행시기 연기 유력

[코리아프레스 = 조희선 기자]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국정 역사교과서 거부 방안의 하나로 내년에중학교에서 역사 과목을 편성하지 않도록 하려는 데 대해 교육부가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1일 "과목 편성은 학교장 재량 권한으로, 교육감들이 나서서 압력을 가해선 안된다고 본다"며 "이 부분에 대해 법적 검토를 하고 있으며 곧 대응 방침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가 과목 편성이 학교장 재량이라고 판단하는 근거는 초중등교육법 제23조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는 조항이다.
 
교육부가 고시한 교육과정 총론에도 '교과의 이수시기와 수업시수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교육부는 이 법령 조항과 고시 내용을 근거로 교육감들이 일선 학교의 과목 편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교육감 권한을 벗어난 것인지 관련 법령 등을 참고해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물론 교육청도 지역의 특수성, 교육실태 등을 반영해 교육중점을 설정하고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을 작성하게는 돼 있다"며 "하지만 현재 각 교육청에서 작성한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에 '학교 과목 편성표를 보고 수정을 권고한다'든지 그런 내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검토 결과 교육감 법령 위반 행위로 판단되면 시정명령, 불이행시 고발 등 강력한 대응을 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울산, 대구, 경북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 교육감들은 28일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현장 검토본을 공개하자 강하게 반발하면서 현장에서 적용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후속 조치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30일 내년도 1학기에 역사 과목을 편성한 서울 19개 중학교 교장과 긴급 회의를 연 뒤 보도자료를 배포, "내년 서울의 모든 중학교는 1학년에 역사를 편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역사 과목을 1학년 대신 2학년이나 3학년에 편성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1학년 때 역사 과목을 편성해 국정교과서를 주문했던 학교는 주문 취소 절차를 밟기로 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타 시도로도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장휘국 광주교육감도 "내년에 광주의 모든 중학교에서 국정교과서를 채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충북교육청도 내년에 역사 과목을 편성한 54개 중학교에서 국정교과서를 사용하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도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국정교과서 거부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가 이달 23일까지 구체적인 현장 적용 방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학계, 교육계에서는 교과서 내용에 대한 편향 논란은 차치하고 졸속 집필 탓에 교과서로서의 기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현실적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교육부도 급박하게 돌아가는 정국 상황과 '최순실 프레임'에 갇힌 교과서에 대한 반대 여론, 내용 및 기능상 오류 지적 등을 두루 감안해 시행 시기 연기를 위한 교육과정 재고시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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