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시간 넘게 조사받고 귀가, 또 다시 소환하여 조사할 예정

[코리아프레스 = 김지윤 기자] 지난 29일에 청와대 정무수석이었던 현기환이 부산해운대 LCT 비리의혹 혐의를 받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하여 12시간넘게 조사받고 귀가하였다.

부산지검 특수부는 현기환 수석에게 알선수재의 혐의를 두고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검찰에 의하면 현기환 수석의 혐의를 알선수재라고 한 것이 알선수재와 알선수뢰가 2개 이상의 혐의를 두고 있다는 뜻이다.

검찰은 현기환 수석이 공직에 있지 않으면 LCT 사업과 관련하여 알선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고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18대 국회의원 시절과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있을 때 이와 관련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여 이영복 회장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게 사실이라면 알선수뢰죄로 적용할 수 있다. 현기환 수석이 LCT사업과 관련한 알선을 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한 이영복 회장에게 금품로비나 향응을 받은 혐의를 묻고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이 LCT 비리를 내사할 때 청와대에 근무했던 현기환 수석이 검찰에 전화를 걸어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직권남용 혐의를 추가할 수 있다.

현기환 수석은 "금전 거래는 채권채무에 따른 것이고, 골프와 술자리도 엘시티 사업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말했으며 검찰은 현기환 수석을 다시 소환하여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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