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30일까지 '교환 혜택 신청' 마쳐야 12월까지 혜택 연장 대상

[코리아프레스 = 조희선 기자] '갤럭시노트7'를 삼성 스마트폰으로 교환시 제공하는 혜택을 30일 마감한다. 단, 노트7 사용자들은 이날 최초 구매처(개통처)를 방문하거나 자정까지 삼성전자 공식 웹 페이지를 통해 교환혜택 연장을 신청하면 연말까지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삼성전자는 그 동안 갤럭시노트7 사용자가 갤럭시S7엣지, 갤럭시S7, 갤럭시노트5 등으로 바꾸면 통신비 7만원 할인 혜택을 제공해 왔다. 또 갤럭시S7엣지 등 삼성 스마트폰으로 바꾼 이용자가 내년 출시되는 갤럭시S8 등으로 바꾸기 원할 경우 할부 원금의 50%를 깎아주는 업그레이드 프로그램도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 혜택을 내일부터는 받지 못한다.
 
국내에서 갤럭시노트7은 현재까지 약 50%가 회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갤노트7의 추가 보상책은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초반에 교환을 선택한 고객들이 상당수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충성고객인 데다 뒤늦게 또 다른 보상안을 제시할 경우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기 때문. 갤노트7을 해를 넘겨 사용한다고 가정할 경우 기존 혜택을 못 받는 것은 물론 소프트웨어(SW) 업데이트와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이용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이동통신 업계의 한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갤노트7 추가 보상책을 내놓을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하다”며 “지금이라도 꼼꼼히 따져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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