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종업원 살인'으로 구속 뒤 형사에 고백

[코리아프레스 = 조희선 기자]살인죄로 복역 중이던 50대 남성이 자신을 수사한 형사에게 돌연 11건의 추가 살인을 고백했다가 1건이 유죄로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죗값을 치르게 됐다. 다른 1건은 무죄가 확정됐고, 남은 9건의 진범인지를 가려내기 위한 수사는 계속 진행 중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51)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30년 부착도 명령했다.
 
이씨는 위 사건과 별개로 2010년 9월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유흥업소 종업원 A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이 사건으로 구속된 뒤 자신을 수사했던 형사에게 "총 11명을 살해했습니다. 저를 만나러 오십시오"라는 편지를 보냈다.
 
이씨는 접견 온 형사에게 11건의 살인사건을 기록한 자술서를 건넸고 형사는 이를 토대로 수사를 시작했다. 그는 접견 과정에서 형사와 퀴즈를 하듯 몇차례 심리전을 벌였다. 그는 자백의 대가로 영치금을 요구해 받아내기도 했다.
 
이씨는 결국 약도를 김 형사에게 건넸다. 약도에 표시된 곳에서 2003년 6월 실종됐던 동거녀 B씨의 유골이 발견되며 이씨는 살인 혐의로 2013년 4월 추가 기소됐다.
 
이 사건은 이씨가 2007년 11월 자신과 어깨가 부딪힌 C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2012년 2월 기소된 사건 재판과 함께 진행됐다.
 
이씨는 재판이 시작되자 자백을 번복하고 혐의를 부인했다.
 
B씨 살인 혐의에 대해선 "도박 빚을 탕감받는 대가로 2명의 남자로부터 무언가 들어 있는 비닐을 야산에 묻은 것"이라며 "B씨의 시신이 들어있는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C씨 살인 혐의도 부정했다.
 
1·2심 재판부는 B씨 살인 혐의는 인정하고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C씨 살인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1심은 "이씨가 비닐 안에 있는 시신이 C씨라는 것을 알게 된 경위를 뚜렷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데다, 남성 2명이 아무런 신뢰관계도 없는 이씨에게 암매장을 의뢰했다는 것도 상당히 이례적이어서 이씨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은 "이씨가 B씨를 살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범행과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는 이유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과 대법원도 1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이씨가 고백한 나머지 10건의 살인 사건 중 한 건은 증거가 불충분해 무죄가 확정됐고, 9건은 경찰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다.
저작권자 © 코리아프레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