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프레스 = 김지윤 기자]지난 24일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가 최규선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한 혐의로 기소하였고 징역 5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하고 구속했다.

 최규선은 자신이 운영하는 유아이에너지와 현대피앤씨의 회삿돈을 416억원의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에 의하면 "피고인은 유아이에너지와 현대피앤씨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두 회사 자금을 유용하고 횡령한 돈을 사채변제에 쓰거나 피해 변제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아이에너지의 유상증자를 성공시키기 위해 허위 내용의 보도자료를 작성 및 배포하였다. 현대피앤씨의 주요 주주임에도 주식 대량 보유 보고 의무를 게을리 했다. 최규선의 범행은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가로막는 것이다. 일반 투자자들이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하는 등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규선은 과거에 '최규선 게이트' 사건으로 인해 2003년에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국민의 정부 시절에 김대중 대통령의 3남 홍걸을 등에 업고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기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챙긴 권력형 비리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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