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년 구형, 신해철의 부인 윤원희 법정에 참석

[코리아프레스 = 김지윤 기자]지난 달 10월 24일에 서울동부지법 형사 11부의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업무상과실치사로 형사 기소된 담당의사 강 모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하였다.

 강 모씨는 당시 신해철을 사망에 이르게하여 소장과 심낭 천공이 자신의 과실이 아닌 지연성 천공이라며 거듭 주장하였다. 재판부는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막연히 과실을 감추고, 환자의 잘못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강 모씨는 "결과적으로 모든 분께 죄송하다. 만약 잘못이 있다면 그 벌은 응당히 받겠다"고 말했다.

<사진자료:KCA엔터테인먼트>
<사진자료:KCA엔터테인먼트>

지난 23일에  신해철의 소속사 KCA엔터테인먼트 측에 의하면 "11월 25일 오후 2시 에동부지법 1호 법정에서 故 신해철의 의료사고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신해철의 부인 윤원희 씨도 참석하며, 재판 후 현장에 있는 취재진에게 재판 결과에 대한 입장을 직접 전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故 신해철의 집도의 강 모씨가 업무 괴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최종 선고는 11월 25일에 열리며 서울동부지법 형사 11부는 강 모씨에 대한 최종 선고 기일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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