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프레스 = 조희선 기자]사기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주노(이상우, 49)에 대한 재판이 변호사 교체로 인해 별다른 논의 없이 마무리 됐다. 

이주노는 23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4단독으로 강제추행혐의 공판에 참석했다. 이날 이주노는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해 재차 부인했다. 
 
이주노는 최근 새 변호인은 선임해 공판에 임했다. 이주노 측 변호인은 "취임한지 얼마 되지 않아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공판 연창을 요청했다.
 
검찰은 "현재 피해자 2명의 진술을 확보했으며 당시 클럽 현장에 있던 매니저와 직원의 진술도 참고인 자격으로 받았다"며 "증인 신문도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이주노 측은 "필요하다면 피고인 증인 신문에도 응하겠다"고 답했다. 이주노는 법정을 빠져나오며 "억울하다"라는 입장을 재차 밝히며 "향후 증거 자료를 통해 무혐의를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이주노는 현재 사기와 강제추행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주노는 2013년 말 지인 A씨에게 1억원 가량의 돈을 빌린후 갚지 못해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다. 이후 이 사기사건은 검찰에 송치 돼 2015년 11월부터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중이다.
 
또한 이주노는 지난 6월 25일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두 명의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신고를 당했고, 같은달 30일 용산경찰서에 출두해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 10월 이주노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 14일 이 두 사건을 병합해서 판단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재판부는 내달 16일과 내년 1월 25일 2차례에 걸쳐 변론 기일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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