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프레스 = 조희선 기자]필로폰 투약혐의로 구속 기소된 린다 김(63·본명 김귀옥)씨가 보석을 신청했다.

23일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2단독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린다 김씨 변호인은 “김씨가 지난 4월 이식과 수정체 제거수술을 받았고 현재는 오른쪽 눈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왼쪽 눈도 백내장으로 일부만 보여 치료가 시급하다”며 “치료시기를 놓치면 실명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필로폰 투약혐의도 이번이 처음”이라며 “치료를 위해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린다김도 재판부에 "저 스스로 생각해도 용서가 되지 않는다"며 "다만 눈 때문에 생활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점을 고려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호소했다.
 
린다김은 혐의에 대해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어떠한 처벌에도 할 말이 없다"며 모두 인정했다.
 
린다김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한 뒤 서울 강남구 자신의 집에서 커피에 필로폰을 타 마시는 수법으로 모두 11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이날 린다김에 대해 징역 2년에 추징금 260만원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7일 오후 1시 4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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