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프레스 = 조희선 기자]교사에게 캔커피나 카네이션을 주는 행위는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위반이라는 최종적인 유권 해석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8일 관계부처 합동 해석지원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3만원·5만원·10만원 이내의 음식물·선물,·경조사비라고 해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라는 '목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교사에게 캔커피나 카네이션을 주는 행위는 '목적 요건'으로 인정할 수 없는 만큼 허용되지 않는다는 기존의 입장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 밖에 언론사가 특정 업체와 공동으로 공연을 주최하면서 공연 티켓을 판매하고 사업을 위한 경비를 마련하는 경우는 사회 통념상 정상적인 영업 활동이라고 볼 수 있는 만큼 청탁금지법상 허용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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