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프레스 = 조희선 기자]배우 김민희와 불륜설이 불거졌던 홍상수 감독이 아내를 상대로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홍상수 감독은 지난 9일 부인 A씨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이 건은 현재 서울가정법원 가사11단독 정승원 부장판사가 심리 중에 있다.
 
조정이혼이란 정식 재판 과정을 거치지 않고 부부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이혼하는 절차다. 조정이 이뤄지면 판결 확정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앞서 홍상수 감독은 지난 6월 김민희와 불륜설에 휩싸인 후 국내에서 공식 활동을 전면 중단했다.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를 둘러싸고 결혼설, 결별설 등 여러가지 소문이 있었으나 확인된 바는 없다.
 
이후 홍 감독은 부인과 살던 서울 압구정 집에서 나와 별거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홍 감독은 부인과 딸에게 자신과 배우 김민희와의 관계를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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