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부 허위 작성혐의 및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처방을 한 혐의

[코리아프레스 = 김소민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건소의 김영재 의원과 차움 의원에 대한 조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를 11월 16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김영재 의원 개설자 김영재는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여부에 대하여 강남구 보건소로 하여금 관할 검찰에 수사 의뢰를 요청하였으며,.의사 김00씨에 대해서는 강남구 보건소에서 조사한 사항 중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혐의 및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처방을 한 혐의에 대하여 강남구 보건소에서 관할 검찰에 형사 고발을 하도록 요청하였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최순실씨의 처방내역 중 같은 약물을 2~3배로 배가 처방된 사례도 2012~2013년에 총 21건 있다. 출처 보건복지부
이 보고서에 따르면 최순실씨의 처방내역 중 같은 약물을 2~3배로 배가 처방된 사례도 2012~2013년에 총 21건 있다. 출처 보건복지부
앞서 복지부는 의사 김00씨에 대하여 자격정지처분(2개월 15일) 사전통지를 하였다

아울러, 의사 김00씨를 포함한 차움 의원에서 최순실씨와 최순득씨를 진료ㆍ처방한 모든 의사에 대하여도 위법한 대리 처방이 있었는지 여부*를 강남구 보건소에서 검찰에 수사 의뢰 하도록 요청하였다

현행 의료법상 대리처방을 한 의료인은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자격정지처분 2개월에, 또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자격정지처분 1개월에 처할 수 있다.

이와 관련 JTBC 뉴스룸에서는 대통령은 가명을 이용해서 1억원 넘는 회원권이 있어야 이용할 수 있는 차움의 VIP시설을 이용했고, 대리 처방을 받았고 심지어 무료 진료를 받았다는 의혹까지 나온 상태이며, 보도가 나간 뒤 차움측은 가명을 썼던 건 맞지만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쓰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그런데 당시 차움에서 대통령을 진료했던 김모 의사는 저희 취재진에게,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도 가명을 사용했고 이 사실을 복지부에서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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