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시 남양주 부지를 분할하여 교환할 예정

[코리아프레스 = 김소민 기자]  국방부는 지난 9월 30일 주한미군 사드 체계 배치 부지 선정 이후 부지 취득을 위해 롯데상사 측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국유재산법」에 따라 롯데스카이힐 성주C.C.와 유휴 예정 군용지인 남양주 부지를 교환하기 위하여 양쪽 교환 대상 부지에 대해 감정평가를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국방부는 날로 고도화되는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주한미군 사드 체계 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뉴스타파
국방부는 날로 고도화되는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주한미군 사드 체계 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뉴스타파
국유재산법 제27조에 따르면 행정재산은 처분하지 못하며,. 다만, 공유(公有) 또는 사유재산과 교환하여 그 교환받은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관리하려는 경우에는 교환하거나 양여할 수 있다.

양측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에 따라 인증된 감정평가기관을 통해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할 것이며, 평가절차 완료 이후 롯데상사의 이사회 결의 등을 거쳐 상호 협의하여 교환 계약을 추진할 예정이다. 즉, 성주C.C.와 남양주 부지 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시 남양주 부지를 분할하여 교환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부지 취득 이후 이어질 SOFA 부지 공여 및 시설 공사 등에 대해서는 미국 측과 협의 중이며, 날로 고도화되는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주한미군 사드 체계 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은 이에 대해 “국고 낭비” 등으로 공격하지만 막아세울 방법은 찾지 못하고 있다. 야당은 또 사드 배치 자체가 국회 비준 사항이라고 주장하지만 정부는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른 결정이라 비준이 필요없다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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