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뒤집고 항소심 승소

[코리아프레스 = 조희선 기자]YG엔터테인먼트(이하 YG) 소속 연예인들의 마약 투약 의혹을 제기한 스포츠신문 기자가 원심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이겼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부장판사 조한창)는 YG 측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를 봤다"며 모 스포츠신문 K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K기자는 작년 7월 ‘YG에서 또 마약 냄새가…검찰 명예 회복할까’라는 제목의 기사를 작성하면서 ‘약국’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이에 YG 측은 기사 내 ‘약국’이라는 단어가 마치 YG가 연예인들에게 마약을 제공하는 것처럼 묘사했다고 주장하며 2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YG의 주장을 받아들여 K기자에게 1000만원 손해배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해당 기사에 대해 "'약국'이라는 표현만으로 원고 회사가 마약을 공급하였다는 사실을 암시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YG가 소속 연예인 등의 마약 사건을 비판하고, 연예인에 대한 검찰의 엄정하지 못한 처분을 비판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라며 해석을 뒤집었다.
 
더불어 재판부는 K기자가 작성한 지드래곤의 대마초 흡연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등에 대한 기사와 SNS 발언 대해서도 "연예인들이 마약 사건에 연루돼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검찰이 이를 철저하게 밝혀야한다는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연예인들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YG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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