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월 만에 1만5000원대로 떨어져

[코리아프레스 = 정진원 기자] 한우 도매가격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하락세를 그리며 17개월 만에 1만5000원대로 떨어졌다.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한 달 후인 10월 28일 기준 한우 지육(도축한 소의 머리·털·내장 등을 제거한 상태) ㎏당 도매가격은 1만5845원이었다.

2015년 6월 15일(㎏당 1만5577원) 이후 17개월 만에 처음으로 1만5000원대에 진입한 것이다. 

 
 

이는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 8월에 2만원까지 육박했던 점을 감안하면 불과 두 달 사이에 20%가까이 하락한 것으로 지난 2015년 6월 15일 1만 5577원 이후 17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진 것이다. 

특히, 김영란법 시행 일주일 전인 지난 9월 셋째주(9월 19~23일) 도매가격인 1만 9189원과 비교하면, 한우고기 가격 폭락의 직접적인 원인이 김영란법때문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농협 축산경제 리서치센터는 "한우 선물세트 판매 부진 등을 가정용 판매로 만회하려는 유통업체의 마케팅 전략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황명철 리서치센터장은 "앞으로 한우의 가정 소비를 확대하고 유통시장의 안정을 위해선 도소매 가격을 연동시키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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