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10억 원 상당의 터미널이용료를 지불하지 못해

[코리아프레스 = 정진원 기자] 한진해운 선박 일부가 가압류돼 하역작업을 마치지 못하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한진해운의 선박 차이나호가 최근 중국 상해항에서 10억 원 상당의 터미널이용료를 지불하지 못해 가압류됐다.

하역 후 부산항으로 입항할 예정이었지만 10억원가량의 터미널 이용료를 지급하지 못해 억류되면서 상하이항 외항에 정박된 상태다. 

 
 

한진해운은 지난 8월 싱가포르항에서 ‘한진 로마호’가, 9월 캐나다 프린스루퍼트항에선 ‘한진 스칼렛호’가 용선료·터미널료 연체로 억류되는 등 총 5척이 가압류됐다.

한진 샤먼호와 한진 네덜란드호는 밀린 연료대금을 받지 못한 해외 연료유통사가 두 선박을 대상으로 선박임의경매를 신청한 것이 지난달 창원지법에서 받아들여지면서 국내에서 가압류됐다. 

가압류된 선박에서 짐은 내렸지만 선원들이 배에서 내리지 못하고 있는 점이 문제다. 압류지의 항만국 통제 규정에서 따라 선박 유지를 위해 10명 안팎의 최소인원이 남아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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