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에 교사 2만4천여명이 참여

[코리아프레스 = 조희선 기자]공무원-교사 시국선언이 나왔다. 

오늘(4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공동으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공무원-교사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이날 오전 전공노와 전교조는 서울 태평로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국민을 배신하고 국정을 파탄 낸 박근혜정권 퇴진하라’는 제목의 공동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교사-공무원 공동 시국선언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관련해 교육부가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시국선언을 한 좌파성향의 법외노조단체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들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번 시국선언과 관련, 4일 “시국선언문을 검토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 확인되면 (소속 시도교육감에) 징계요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교사들의 시국선언은 교육의 중립성 등을 규정한 교육기본법 제6조를 비롯해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행위의 금지),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란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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