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프레스 = 조희선 기자]한미약품 악재 정보 사전 유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추가 압수수색을 벌이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은 최근 한미약품 직원 등 관련자 수명의 자택과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하던 내용에 대한 확인 차원의 보조적인 압수수색”이라며 “새로운 혐의나 관련자가 드러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한미약품 본사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자문사 10여 곳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 분석에 주력하고 있다.
 
분석해야 할 자료가 많아 증권범죄합동수단뿐 아니라 같은 검찰청 금융조사1부와 금융조사2부 수사 인력도 투입했다.
 
한미약품은 9월30일 오전 9시29분 베링거인겔하임으로부터 지난해 7월 맺었던 항암제 기술수출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는 내용의 악재를 공시했다. 해지 사유는 베링거인겔하임에 기술수출한 폐암치료제 '올무티닙' 임상 진행이 중단됐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한미약품이 장 시작과 함께 악재를 밝히지 않은 것을 두고 늑장공시 의혹이 나왔다. 공시가 늦어지면서 직전 한 달 공매도 물량의 절반에 가까운 5만471주가 30분 만에 쏟아져 나왔다. 
 
공매도는 가격이 떨어질 것을 예상해 보유하지 않은 주식·채권을 빌려 매도하는 것을 뜻한다. 주가가 떨어지면 하락한 가격에 주식을 사서 빌린 주식을 갚고 차익을 얻는 식이다.
 
검찰은 9월30일 쏟아져 나온 공매도 물량을 포함한 거래 내역을 확보했다. 당일 개장 이후 29분 뒤에야 악재 공시가 나왔고 그사이 공매도 물량이 대량 나온 만큼 미공개정보 이용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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