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프레스 = 조희선 기자]확우석 배아줄기세포 지난 2006년 황우석 박사가 출원한 배아줄기세포 관련 특허가 10년 4개월 만에 등록됐다.

특허청은 황 박사가 출원한 '배아줄기 세포주와 이의 제조방법' 특허 가운데 특정 배아줄기세포와 여기서 분화된 신경 전구세포, 그리고 영양분 배지에 한정해 특허 등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허의 핵심이자 논란이 됐던 '배아줄기세포 제조방법'은 심사과정에서 삭제됐고, 이 과정에 특허 청구 항목이 50개에서 4개로 줄었다.
 
신경아 특허청 바이오심사과장은 "많은 논란과 국민적 관심이 컸던 황우석 박사의 배아줄기세포 제조방법이 특허상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결정하게 됐다"면서 "일각의 우려처럼 특허등록됐다고 배아줄기세포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관련 절차에 따라 배양받아 실험이나 연구목적에만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코리아프레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