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프레스 = 조희선 기자]법원이 가수 나훈아(69·본명 최홍기)와 아내 정모씨 간의 이혼 소송 선고에서 양측이 이혼할 것을 최종 선고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가사1단독 최상수 판사는 31일 나훈아 부인 정모 씨가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날 최상수 판사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점이 인정된다”며 “파탄의 책임은 양측에 동등하게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나씨는 정씨에게 재산 분할금으로 12억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이들의 이혼 소송은 지난 2011년 8월 처음 제기된 바 있다. 당시 정씨는 “남편인 나씨가 장시간 연락을 끊고 생활비를 주지 않았으며 불륜을 저질렀다”고 이혼 소송을 냈다. 
 
그러나 나훈아는 정씨와 혼인 관계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보였고, 2013년 대법원까지 간 소송에서 재판부는 "이혼 사유로 보기 어렵다"며 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정씨는 2014년 10월 나훈아와 정상적 혼인 관계가 아니었다며 또 다시 이혼 소송을 제기, 이후 진행된 수차례 조정 역시 불성립되기도 했다.
 
한편 나훈아는 1973년 이숙희씨와 결혼했으나 2년 후 이혼했다. 1976년에는 배우 김지미와 2번째 결혼을 했으나 6년 만에 파경을 맞았다. 이후 1983년 3번째 부인 정씨와 결혼, 슬하에 1남 1녀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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