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풍기읍에 홍삼 가공업체를 만든 뒤 물엿을 섞은 가짜 홍삼 농축액 5억원어치를 제조해 판매

[코리아프레스 = 김소민 기자] 경북 영주경찰서는 물엿을 섞어 가짜 홍삼 농축액을 만들어 팔아온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A(40)씨를 구속하고 소매업자 2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영주시 풍기읍에 홍삼 가공업체를 만든 뒤 물엿을 섞은 가짜 홍삼 농축액 5억원어치를 제조해 판매했다.

A씨는 가짜 홍삼 농축액 제조에 물엿이 최대 60% 들어갔으나 '6년근 국산 홍삼 100%로 만들었다'고 허위로 표기해 시중에 공급했다.

그는 홍삼 농축액 맛과 향을 내기 위해 중국산 한약재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12년 5월부터 2016. 6. 26.까지 영주시 00읍에 있는 식품제조 가공공장에서 사실은 저당(물엿) 약 50%~86%에 홍삼농축액 약10~20%, 중국산 숙지황농축액 약10~15%, 중국산 영지버섯농축액 약10~15%를 혼합하여 ’○○홍삼농축액‘제품을 제조하였다.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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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A씨는 제품포장지에 “6년근, 국산 홍삼 100%”로 제조하였다고 허위표시 하여, 4억 9,000만원 상당의 가짜홍삼농축액을 유통하고, 강기능식품판매업체 대표 피의자 B씨(55세) 등 27명은 같은 기간에 피의자 A씨가 6년근 국산 홍삼 100%원료로 제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홍삼농축액 1병에 240g은 25,000원, 600g은 30,000~50,000원, 1200g은 50,000 ~ 80,000원, 2400g은 100,000~130,000원에 각각 구입한 후, 소비자들에게는 “6년근, 국산 홍삼 100%”로 제조한 홍삼농축액이라며, 1병에 240g은 40,000~60,000원, 600g은 70,000~100,000원, 1200g은 100,000~180,000원, 2400g은 150,000~250,000원에 각각 판매하였다.

경찰에서는 앞으로도,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고, 영주지역에서 홍삼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선량한 업체의 피해를 막기 위해 식품표시기준에 맞지 않은 홍삼농축액이 불법유통 되는지 계속 수사하는 한편, 관할청에 위반업소에 대하여 행정조치 하도록 통보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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