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프레스 = 조희선 기자]경찰과 검찰의 부실수사 논란을 빚었던 '삼례 3인조 강도치사사건'의 피고인들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장찬 부장판사)는 28일 강도치사 혐의로 기소된 최대열(38)씨 등 '삼례 3인조'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들의 자백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장찬 재판장은 "17년간 크나큰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은 피고인들과 그 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재심 대상 판결이 유죄로 판단한 것은 피고인들이 자백했다는 점에서 크게 주목했다. 법원으로서는 설령 자백했더라도 정신지체로 자기 방어력이 부족한 약자들이라는 점을 살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자백에 대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부분에 대해 면밀히 살피지 못한 것이 매우 아쉽고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을 계기로 법원은 앞으로 지적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방어권 보장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 직후 피해자의 막냇사위 박성우(56)씨는 "국가는 지난 17년간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삼례 3인조와 유가족,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며 진실이 영원히 묻히기만을 바랐다"며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는 드러나는 법이며 돌아가신 어머니가 이제야 편히 눈을 감을 수 있을 듯하다. 국가는 마땅히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고인 최대열씨는 "이제 무거운 짐을 내리고 저희 엄마, 아빠가 좋은 나라, 편한 나라로 가시게 됐다"며 "새 출발하겠으며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강인구씨는 "오랜 시간 동안 여러 사람이 도와줘서 고맙다"고 소회를 밝혔다.
 
임명선씨는 "제가 교도소에 있을 때 돌아가신 아버지가 이제 하늘나라에서 기뻐할 것"이라며 "앞으로 새 출발 하는 의미에서 열심히 살도록 노력하겠다. 모든 분께 감사하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앞서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지난 7월 '삼례 3인조'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고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사건 발생 후 '삼례 3인조'가 처벌을 받았지만, 올해 초 이모(48·경남)씨가 자신이 진범이라고 양심선언을 한 데다, 유족이 촬영한 경찰 현장검증 영상 등을 토대로 무죄를 인정할만한 새롭고 명백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했다.
 
'삼례 3인조'는 1999년 2월 6일 오전 4시께 전북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침입해 유모(당시 76) 할머니의 입을 테이프로 막아 숨지게 한 혐의로 각 징역 3∼6년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쳤다.
 
이들은 지난해 3월 "경찰의 강압수사 때문에 허위자백을 했다"라며 전주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검찰은 판결문을 받아본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삼례 3인조'를 변호한 박준영 변호사는 "이번 재심 결심 결정의 사유는 무죄를 입증할 명백한 증거가 있었다는 것이며 이에 대해 검찰은 항고하지 않았다"며 "그때부터 이 사건에 대해 무죄라는 결론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항소 자체가 상식한 반하는 것이며 사건 책임자들이 왜 이런 범인을 조작하고 진범이 나타났는데도 왜 풀어줬는지에 대해 책임자들이 반성하는 게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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