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프레스 = 조희선 기자]대우조선해양 비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수조원대 회계 사기를 묵인한 혐의로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에 임원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의 구속 여부는 다음달 1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통해 결정된다.

대우조선은 지난해 5조5000억원에 달하는 수년치 손실을 한번에 반영했다. 이에 안진은 지난해 반영된 손실 중 2조원 정도는 2013~2014년 사업연도에 반영됐어야 했다고 밝혔다.
 
안진은 2010년부터 대우조선해양의 회계감사를 담당하면서 계속해서 '적정의견'을 냈다. 본인들의 부실감사를 사실상 시인한 것이다.
 
A씨는 안진의 대우조선 외부감사팀을 이끌던 이사급 회계사로 현장 실무책임자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5일 A씨를 소환해 감사 과정에 부실이 있었는지, 청탁을 받고 회사의 부실을 묵인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했다.
 
수사단은 수사 초기 안진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으며 대우조선과 분식회계를 공모했거나 이를 알고도 묵인한 정황이 확인될 경우 책임자들을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앞서 수사단 관계자는 "회계법인에 대한 수사는 대우조선 사건의 본질적인 부분 중 하나"라며 "최선을 다해 사실관계를 규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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