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미란다원칙 고지 없는 체포는 위법행위"

[코리아프레스 = 조희선 기자]경찰이 ‘(박 대통령은)하야하라’며 시위를 벌인 대학생들에게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고 체포한 일이 발생했다.

27일 박근혜 대통령은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2전시장을 찾아 ‘제 4회 지방자치의 날’을 기념했고, 행사장에는 A씨(21) 등 대학생 6명이 “박근혜 대통령은 하야하라”, “최순실 구속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기습 시위를 벌였다.
 
학생들은 현장에 배치된 경찰에 붙잡혀 현수막을 빼앗기는 등 무력으로 제압당한 뒤 경찰에 의해 경찰차에 올랐다.
 
경찰은 연행과정에서 이들을 경찰차에 강제로 태우려고 했으나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냐"는 시민들의 항의가 잇따르자 이들을 경찰차에서 잠시 내리게 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경찰은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고 체포한 4명을 제외한 나머지 2명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해운대 경찰서로 이송했다.
 
미란다원칙은 경찰이나 검찰이 범죄용의자를 연행할 때 그 이유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음을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대법원은 지난 2000년 미란다원칙을 무시한 체포는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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