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민정수석 지난 19일 국감 불출석 사유서 제출에 함묵하던 새누리당, 26일 야당과 합세해 우병우 민정수석 고발키로

우병우 민정수석의 권세의 드디어 마침표를 찍는 순간이 오고야 만 것인가? ‘화무십일홍 권불십년’보다 더 빨리 ‘권불7일’ 만에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새누리당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다. 지난 19일 우병우 민정수석의 국감 불출석 사유서 제출에 대해 노발대발하던 운영위 소속 야당 의원과 달리 새누리당은 우병우 민정수석의 비호하는데 급급했다. 그러나 오늘 26일 새누리당은 여당과 합세해 우병우 민정수석에게 ‘국감 불출석 죄’라는 죄명의 칼로 등에 비수를 꽂았다.

지난 19일 우병우 민정수석은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운영위 국정감사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 당시 우병우 민정수석은 21일에 국감에 출석하기로 예정돼 있었다. 이 소식을 들은 야당 의원들은 노발대발하며 우병우 민정수석을 불러내야한다고 했다.

26일 국회 운영위에서 지난 21일 국감에 불출석한 우병우 민정수석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26일 국회 운영위에서 지난 21일 국감에 불출석한 우병우 민정수석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유성엽 의원(국민의당)은 우병우 민정수석에게 동행명령을 발부해 국감 출석을 강행하자고 제안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국민의당)은 “정진석 운영위원장이 그의 정치적, 인격적 결과를 봐서는 반드시 (동행명령서에) 의결해줄 것으로 믿고 있다. 사실 정진석 대표가 맨 먼저 우병우 민정수석의 운영위 출석을 주장을 했습니다.”며 정진석 대표의 과거의 발언을 꼬집으며, 새누리당의 협조를 강력히 촉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21일 운영위 국감에서 우병우 민정수석의 얼굴은 볼 수 없었다. 더불어 야당이 제기한 ‘동행명령’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때까지 살아있는 권력의 비호에만 총력을 다 한 정진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새누리당과 야당 간의 마찰만 있었을 뿐 국감은 정상적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지난 24일 JTBC 보도를 통해 ‘최순실 대통령 연설문 개입설’이 단순한 의혹 제기가 아니라 사실로 입증됨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의 권력은 크게 흔들렸다. 이 때문에 국민의 여론도 들끓기 시작했다. 인터넷 여론은 물론, 새누리당의 지지기반인 영남권에서조차 흔들리기 시작하자, 새누리당은 지난주와 달리 180도 다른 태도로 돌변했다.

청와대 출장소장이라 불리던 이정현 새누리당 당대표조차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소재 국회 본청 새누리당 대표실에서 트로엘스 보링 덴마크 에프터스콜레연합회장을 면담한 직후 대기하고 있던 기자들과 만나 ‘연설문이 나온 시점에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재직했는데 몰랐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흔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잘 모른다”면서도 “한번 먼저 청와대에 입장과 해명을 먼저 들어봐야겠다. 그렇게 한 뒤에 어떤 문제점 있는지, 어떤 경위로 그렇게 됐는지 내용을 먼저 파악을 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하며, 청와대와 선긋기에 나섰다.

이날 국회 운영위에서조차 새누리당이 우병우 민정수석을 두둔하기보다 야당과 함께 국감에 불출석한 죄로 고발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다. 이날 운영위 위원장인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이번 고발건은 국감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은 우 수석에 대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증언감정법) 12조, 15조에 따라 (검찰에) 고발한다”라고 말했으며, 이 안건에 대해 아무도 반대하는 이는 없었다.

이로써 최순실 게이트로 찾아온 박근혜 정권의 레임덕과 함께, 우병우 민정수석의 권세도 끝을 향해 가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더불어 우병우 민정수석에게는 또 하나의 죄목이 추가돼, 앞으로 법정에서 더 바쁜 나날을 보내야 할 처지에 놓이기 됐다.

[코리아프레스 = 김병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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