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이후, 혼술과 더치페이 늘었다

[코리아프레스 = 김지윤 기자]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한달이 지났다. 한정식집들의 매출이 크게 줄었고 혼자 술을 즐기는 ‘혼술족’이 늘고 있다. 경기침체에다가 1인당 식사값을 3만원으로 제한한 김영란법 시행으로 고급음식을 표방한 한정식집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또한 한정식집 이외에도 한우전문점,해산물 전문점의 매출 감소로 인해 타격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청탁금지법은 식사 비용의 경우 3만원이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용대상자가 이를 받았더라도 처벌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가격대에 상관없이 처음부터 각자 계산하는 더치페이가 바람직하다고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고급한정식집을 찾는 발길이 끊어지면서 문을 닫는 업소들도 있으며 집에 많이 모여 있는 종로구 인사동 먹자골목은 지난달 말 부정청탁 금지법, 김영란법 시행으로 더 이상 손님이 발을 들이지 않는 모습으로 보인다. 김영란법이 시행하기 전에 비해 저녁 매출이 적게는 40%에서, 많게는 90%까지 줄어 든 것이다.

향응·접대를 엄격하게 규제하는 청탁금지법의 영향으로 저녁 모임이 줄어들어 일찍 귀가하여 혼자 또는 가족들과 술을 즐기는 혼술(혼자 술을 마시는 자),홈술(집에서 술 마시는 것)이 현저하게 늘었다. 하지만 매물로 나온 한정식집을 사려는 움직임은 거의 없어 권리금도 크게 떨어졌다.

이러한 현상은 인사동 뿐 아니라 여의도, 광화문 등 고급 한정식집이 많은 서울 주요 상권에서 동시에 벌어지고 있으며,향후에 한정식집들의 불황이 앞으로 더 심해질 것이라고 보고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조사한 4분기 한정식 경기전망지수는 62.33으로 전분기 63.79보다 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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