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프레스 = 조희선 기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25일 개최한 공청회에서 세법 전문가들도 법인세 인상을 놓고 엇갈린 의견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권은 법인세 인상안을 포함한 세법 개정안을 발의, 이를 국회의장 권한으로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해 본회의에 바로 부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반면 법인세 인상 불가를 당론으로 정한 여당은 이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김유찬 홍익대 교수는 법인세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소득세 최고세율보다 법인세율이 너무 낮아서 개인사업자에 비해 법인의 세 부담이 너무 낮다"며 "기본적으로 법인세와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는 세수 부족이 아니라도 형평성 차원에서 과세가 강화돼야 하는 분야"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의 증세와 감세는 대체로 잘못된 분야에서 이뤄졌다"며 "민주주의 정치를 구현하는 나라에서 어떻게 이렇게 극단적으로 부자만을 옹호하는 정책을 추구할 수 있는지 놀라지 않을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윤영진 계명대 교수도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대안은 과세 여력과 경제 위기 극복 차원에서 증세수단으로서 필요한 정책대안"이라며 "정부가 추진해온 부자 감세 정책으로 대기업들은 세금을 덜 내고, 중견·중소기업들의 부담이 크게 증가했다"고 말했다.
 
그는 "'증세 없는 복지'라는 시대정신과는 맞지 않는 정책 기조로 인해 재정규모 확대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라며 "재분배 규모(조세 및 이전소득)를 확대하고 보편복지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는 법인세 인상에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법인세는 국가가 기업활동에 우호적인 환경을 마련할 의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깃발정책'으로서 세율인상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국제경쟁력 측면에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 상 주요국의 법인세 인하 추세에 대응해 조세경쟁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글로벌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고 브렉시트, 보호무역주의, 신고립주의 확산 등으로 국가 간 경쟁이 가속화될 뿐 아니라,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국경의 제약이 약화하는 상황에서 법인세를 소득분배목표를 위한 주요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만우 고려대 교수 또한 법인세 인상을 반대하면서 ‘부자감세’ 보다는 ‘노잡(no job)감세’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국제적 추세와 동떨어진 법인세 인상을 또다시 강행할 경우 국제 사회의 경계대상이 될 것"이라며 "예상 밖의 법인세율 인상은 투자유치에 부정적인 위험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법인세를 올려 일자리 예산을 짜내기보다는 법인세제의 합리화를 통해 일자리를 늘림으로써 재정운용의 효율을 높여야 한다"며 “일자리를 만들지 않는 법인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 교수는 이날 부가가치세의 정비를 언급하기도 했다. 부가세의 면세 대상이 과다하다는 것이다. 부가세의 세율을 올리기 전 면세 부분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그는 “부가세 세율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평균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며 “그러나 갑자기 닥칠 통일비용에 대비해 부가세 세율의 여유를 남겨둬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다른 나라에 비해 부가세 면세 대상이 과다한 것이 문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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