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프레스 = 조희선 기자]검찰이 한미약품의 미공개정보를 사전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한미약품 직원 등에 대해 22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한미약품 직원 김모(27·여)씨와 그의 남자친구 정모(27·회사원)씨, 정씨의 지인인 모 증권사 직원 조모(28)씨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한미약품의 계약 파기 사실을 공시일 하루 전인 지난달 29일 오후 정씨에게 전화로 알려줬고, 정씨는 이를 카카오톡으로 조씨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주가가 하락하기 전에 자신이 관리하는 고객의 주식을 팔아 수천만원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나 정씨가 정보를 넘기고 대가를 받았다는 정황이 현재로서는 없다"고 밝혔다.
 
영장실질심사는 남부지법 공성봉 영장당직판사의 심리로 23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한미약품은 지난달 30일 오전 9시29분 베링거인겔하임으로부터 지난해 7월 맺었던 항암제 기술수출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는 내용의 악재를 공시했다. 해지 사유는 베링거인겔하임에 기술수출한 폐암치료제 '올무티닙' 임상 진행이 중단됐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한미약품이 장 시작과 함께 악재를 밝히지 않은 것을 두고 늑장공시 의혹이 나왔다. 악재공시 직전 30일 한미약품 공매도 물량의 절반가량인 5만471주가 쏟아져 나왔다. 공매도는 가격이 떨어질 것을 예상해 보유하지 않은 주식·채권을 빌려 매도하는 것을 뜻한다. 주가가 떨어지면 하락한 가격에 주식을 사서 빌린 주식을 갚고 차익을 얻는 식이다.
 
일부 증권가 커뮤니티에선 공시 직전 한미약품 수출계약 파기와 관련한 대화가 오간 내역이 떠돌기도 했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한미약품 미공개정보의혹에 대한 조사결과 범행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보고 13일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검찰은 17일 한미약품 본사를, 19일에는 금융사 13곳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휴대폰 160여대를 압수했다.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공매도 투기 등 혐의거래 전반을 살피겠다는 의도다.
 
검찰은 한미약품이 지난달 30일 쏟아져 나온 공매도 물량을 포함한 거래 내역을 확보했다. 당일 개장 이후 29분 뒤에야 악재 공시가 나왔고 그사이 공매도 물량이 대량 나온 만큼, 미공개정보 이용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바탕으로 소환대상과 입건자 선별에 착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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