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프레스 = 조희선 기자]평사원과 재벌가 딸이 만난 세기의 결혼으로 화제를 낳았지만 불화로 파경을 맞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의 이혼소송 1심이 파기돼 서울가정법원으로 넘어갔다.

 
수원지법 가정법원 가사항소2부(조미연 부장판사)는 20일 1심이 진행된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재판 관할권이 없다고 판단해 이부진 사장이 승소한 1심 판결을 파기했다.
 
이에 따라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판결은 무효가 됐으며, 재판은 서울가정법원에서 1심부터 다시 시작된다.
 
이혼소송 관할권이 수원지법 성남지원이 아닌 서울가정법원에 있다는 취지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셈이다. 임 고문 측은 항소심 과정에서 가사소송법 22조를 근거로 재판의 관할권 문제를 지적했다.
 
가사소송법 22조는 "1호는 부부가 함께 살았던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하며, 2호는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살았던 주소에 한 사람이라도 살고 있다면 관할 법원에서 재판, 3호는 두 사람 모두 다른 주소로 옮겼다면 피고 쪽 주소지 관할 법원이 재판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장 측은 결혼 뒤에도 두 사람의 주민등록 주소가 같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임 상임고문의 주소지인 경기 성남시 분당구를 관할하는 수원지법에서 재판이 열려야 한다고 맞섰다.
 
임 상임고문 측 변호인은 재판을 마친 뒤 “성남지원에서 1심 판결이 진행된 것은 절차상 위법하다”며 “양측이 결혼 당시 함께 산 곳은 서울이기 때문에 재판은 서울에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사장 측 변호인은 “절차상 문제로 재판이 길어지면 당사자들이 힘들어질 수 있다”며 “이 사장과 임 상임고문은 애초 같은 곳에서 살지 않아서 임 고문 측 주거지인 성남지원에 조정신청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사장과 임 상임고문의 이혼 절차는 2014년 10월 이 사장이 법원에 이혼 조정과 친권자 지정 신청을 내며 시작됐다. 1심을 맡은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단독(판사 주진오)은 1년여 간의 심리 끝에 지난 1월14일 이 사장의 손을 들었지만 임 고문의 항소로 소송이 지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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