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넘은 '갑질사회' 횡포…경비원에 행패 입주민 입건

[코리아프레스 = 김지윤 기자]경비원에게 ‘개’라고 막말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자, 또다시 경비원에게 행패를 부린 아파트 입주민이 입건됐다.

전남 광양경찰서는 19일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경비원 A씨(72)에게 욕설을 하며 업무 방해 혐의로 입주민 김모(6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경비원을 모욕했다가 벌금을 내게 되자 지난 7월 자신을 신고한 경비원을 찾아가 “벌금이 나왔다. 이 놈아. 이 나쁜 놈의 자식아!”라며 1시간 동안 욕하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5월에도 김씨는 경비원 A씨에게 “경비원은 개”라며 “주인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고 막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김씨는 경비실 문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모욕과 업무 방해죄가 인정돼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사회적 약자를 괴롭히는 불법행위 등의 근절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남 경찰청은 ‘갑질 횡포 근절’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지난달 1일부터 50여 일간 ‘갑(甲)질’ 범죄 특별 단속을 한 결과, 현재까지 38건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달 1일부터 100일간 정부기관 등에서 일어나는 권력형 비리, 납품·입찰 비리, 직장 내 폭력·성폭력, 블랙 컨슈머(악성 소비자)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범죄를 특별단속하고 있다. 전남경찰은 지방청과 일선 경찰서를 포함해 179명의 전담인력을 꾸려 현재까지 38건을 적발했으며 관련 자치단체 등에 11건을 행정 통보했다.

지난 5월 14일 전남 광양의 한 아파트 입주민인 A 씨(60)는 술에 취한 채 경비원 B 씨(72)에게 “경비원은 개다. 개는 주인 말을 잘 들어야 한다”며 욕설을 하고 경비실 문을 발로 차는 등 1시간 30분 가량 행패를 부렸다.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돼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A 씨는 같은 해 7월 경비실을 다시 찾아가 “너 때문에 벌금 냈다”며 1시간 가량 욕설을 하고 괴롭혀 다시 경찰에 체포됐다. 로 주민 A(6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지난 3월 18일엔 목포 지역에서 사이비기자 C 씨(56)가 경쟁업체로부터 부정 청탁을 받고 영세업체들을 괴롭혀 공갈, 무고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C 씨는 당시 전남의 한 영세 폐기물처리업체가 “폐기물을 불법 매립했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는 등 무고하고, 취재를 이유로 수차례 업체 대표 등을 압박해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경쟁 업체로부터 월 200만 원씩 받기로 구두 계약한 뒤 해당 영세 업체를 폐업시킬 의도로 2월부터 5월까지 상습적으로 괴롭힌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업체를 상대로도 가벼운 위반사항을 사진 촬영한 뒤 “기사화하겠다”고 협박해 300만 원을 뜯어내고 보도무마 대가로 1500만 원을 요구한 사실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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