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프레스 = 김지윤 기자] 한미약품 늑장공시와 미공개정보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대적인 증권사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한미약품 본사 압수수색에 나선 지 이틀만의 일이다.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공매도 투기 등 혐의거래 전반을 살피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19일 한미약품 늑장공시, 미공개정보 이용의혹과 관련해 서울 여의도동 NH투자증권과 신한금융투자 등 증권사 10여곳에 검사와 수사관 60여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소속 수사관들이 서울 송파구 방이동 한미약품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소속 수사관들이 서울 송파구 방이동 한미약품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치고 있다.

검찰이 압수수색한 증권사는 삼성증권, KB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유안타증권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은 한미약품이 독일 제약업체 베링거잉겔하임과 계약한 8500억원 규모의 기술수출이 해지됐다는 내용이 공시되기 전에 투자해 이득을 볼 수 있는 '공매도' 거래량이 많은 증권사들이다.

미공개 정보가 증권사 직원들에게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증권업계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한미약품은 지난달 30일 오전 9시29분 베링거인겔하임으로부터 지난해 7월 맺었던 항암제 기술수출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는 내용의 악재를 공시했다. 해지 사유는 베링거인겔하임에 기술수출한 폐암치료제 '올무티닙' 임상 진행 중 사망자 2명이 발생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한미약품이 장 시작과 함께 악재를 밝히지 않은 것을 두고 늑장공시 의혹이 나왔다. 악재공시 직전 30일 한미약품 공매도 물량의 절반가량인 5만471주가 쏟아져 나왔다. 공매도는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특정 시점에 팔기로 약속하는 매매 기법으로 공매도 이후 주가가 하락하면 그만큼 차익을 남기는 방식이다.

일부 증권가 커뮤니티에선 공시 직전 한미약품 수출계약 파기와 관련한 대화가 오간 내역이 떠돌기도 했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한미약품 미공개정보의혹에 대한 조사결과 범행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보고 13일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한미약품의 악재 공시 전 공매도는 총 5만566주로, 기관이 3만9490주, 외국인은 9340주, 개인은 1736주를 거래한 것으로 집계됐다. 

검찰은 유출 정보로 주가 하락을 예상한 세력이 이를 통해 이득을 얻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각 증권사의 공매도와 관련한 서류 및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공개정보 이용'은 회사 임직원 등 내부자가 회사 기밀사항을 이용해 주식을 매매하거나 제3자에게 알리는 것을 가리킨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해당하는 미공개정보이용,시세조종,부정행위,시장질서교란행위는 이른바 '증권범죄'에 해당된다. 불공정거래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제재 대상은 아니다.

처벌 대상 투자금액의 하한선도 없다. 100만원만 투자해도 처벌대상에 해당된다.
 
미공개정보를 이용하는 규제 대상자 역시 회사 내부자와 1차 정보수령자에서 2차, 3차 등 다차 정보수령자까지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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