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1 17:40 (목)

中 한국 해경정 침몰 건, 이성적 처리 요청

  • 기자명 김지윤 기자
  • 입력 2016.10.11 17:04
  • 수정 2016.10.11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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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중국어선 단속 강화 대책 발표

[코리아프레스 = 김지윤 기자]

국민의당이 중국 정부가 한국 해경정을 침몰시킨 사고에 대해 이성적으로 처리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관해 정부 책임론을 주장했다.

국민의당은 11일 중국 정부가 해경 고속단정 침몰 사태에 공식 사과를 거부하고 있는 것과 관련, "진짜 주권을 침해당한 사건에 대해 아무 말도 못하는 박근혜 정부의 글로벌 호구 외교에 따른 결과"라고 밝혔다.  중국 정부가 한국 해경정을 침몰시킨 사고에 대해 “대국적 측면에서 한국이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처리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7일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서방 76㎞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단속 중이던 해경 고속단정이 중국어선과 충돌해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지난 9일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로 주한중국대사관 총영사를 불러 유감과 항의의 뜻을 전달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중국 측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이들 어선의 소유자는 한번 단속되면 통상 3천∼6천만원의(2010년 기준) 담보금을 내야 하는데, 이는 환율을 고려할 때 그들에게는 쉽게 마련하지 못하는 엄청난 액수인 것이다.

특히 선박 소유자는 한국측으로부터 부과받은 이 담보금을 다시 선원들에게 분담시키는 게 통상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분담체계로 선원들은 담보금을 나눠 갚아야 하고 이를 갚으려면 보통 수년씩 바다에서 사실상 '노예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을 뻔히 알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극렬하게 저항하는 것이다.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도 지난 9일 채증자료를 토대로 추정한 중국어선 관련 자료를 중국 해경국으로부터 통보받았다. 한국 해경으로부터 도주 중국어선에 대한 수배 및 선박 관련자료 회신요청에 따른 수사공조 통보이다. 

중국 해경국은 한국해경으로부터 한국해경 단정을 침몰시킨 용의선박에 대한 자료통보를 요청받고, 농업부 어업어정관리국에 관련사항을 통보하는 등 신속히 정보확인에 나서 산동성 선적의 선박 1척에 대해 확인 중이라고 통보한 바 있다.

또 담보금을 내고 석방되더라도 자국 정부로부터 다시 처벌을 받는 '이중 처벌'도 이들의 난동을 더 과격하게 만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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